2.1 성실한 업무수행
1) 구성원은 전사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각자에게 부여된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2) 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2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
1)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해가 상충될 경우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조직의 리더나 직무부서장에게
보고 또는 제보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이 업무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구성원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상충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본인이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본인이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경쟁업체 또는 협력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
- 협력회사와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등의 거래관계를 맺는 행위
- 협력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협력회사의 주식, 채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
- 가족 또는 친인척이 회사 및 협력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회사에 대한 인사청탁, 각종 편의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위 제2)호는 이해상충 행위의 예시로서 위에 예시한 행위 이외의 경우에도 구성원은 본인의 행위가 이해상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본 실천세칙을 적용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3. 회사 재산 및 정보의 보호
1) 구성원은 회사의 유, 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재산 보호
-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자산을 본인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회사의 자산을 본인 또는 제 3자에게 저가로 양도, 대여하거나 회사의 재산으로 본인 또는 제 3자의 자산을 고가로 구입, 차용하지
않는다.
-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3) 정보보호
-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구성원은 회사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의거 회사
외부로 발송되는 전자문서의 보관 및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4. 선물, 접대 등의 수수
1) 구성원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기타 개인적인 편의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세칙은 담당부서와 협의 하에 조직 단위로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5. 구성원간의 상호 존중
1) 구성원은 동료 및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와 품의를 지켜 행복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2) 구성원 상호간에 性, 학력,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구성원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